아래 모든 내용은 Kotra 프놈펜 무역관에서 가져온 정보이며, 하기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55





캄보디아 무역, 관세

가. 관세 제도 개황

일반관세는 모든 수입품에 부과되며, HSC(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을 기초로 하고 있다. 세율은 종가세(ad valorem)이며 C.I.F(운임 보험료 포함가격)를 기준으로 수입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수입관세는 리엘로 부과하며, 환율은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발표한 환율을 따른다.

 

나. 비과세 및 세금 공제

다음에 열거한 수입은 세금이 면제된다.

 

   ㅇ CDC(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캄보디아 개발위원회)가 승인한 프로젝트성 및 투자성 수입, 이때는 사전 승인이 필요함.


  ㅇ 살충제 등 농약, 농업에 필요한 투입물 및 농업기계류(트랙터 제외)


  ㅇ 대사관, 국제기구, 인도주의를 지향하는 민간단체 및 국가간의 쌍무인가 및 원조를 통해 재원이 조달된 프로젝트의 수입.

 

다. 세율

기본적으로 4단계의 세율이 있다. 필수 소비재와 기초 원재료는 7%, 중간재, 기계 및 시설 은 15% 기타 소비재와 건축 자재는 35%, 그리고 사치 소비재, 담배와 주류는 50%이다.

 

Rice paddy, rice seeds, 농업 소도구들, 비료, 스포츠용품, 교육용품 및 교과서는 수입 관세가 0%인 몇 안 되는 물품에 속한다. 금, 은 및 동전은 0.3%의 관세가 부과되며, 디젤과 윤활유에는 20%, 가솔린에는 45%가 부과된다.

 

그 이외의 관세율은 아래와 같다.